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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혐의’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태도 無·2차 피해 줬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고소인(상대 운전자, 피해자)을 포함한 총 3인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 후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외에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크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대중에게 노출돼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측은 최씨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씨 측은 앞서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한 차례 가로막아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4일에 진행된다.
검찰 ‘보복운전 혐의’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태도 無·2차 피해 줬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dailyfeed.kr
출처 스포츠경향